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
1. 형질변경(산림훼손허가) 절차
임야취득->기본계획구상->토목설계사무소 지정->
산림훼손허가신청-> 심의 및 협의 -> 전용부담금, 대체조림비 납부 ->
산림훼손허가-> 건축허가->사용검사->지목변경신청->소유권이전
2. 구비서류
-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 (연차 별 사업계획표시) 1부
- 축척 1/6,000 또는 1/3,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
-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보전임지 임야의 경우
-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
부지면적 요건 : 660㎡(200평) 이내
주택면적 요건 : 건평이 150㎡(45평) 미만
준보전임지 임야
-임야형질변경
-논/밭의 전용과정과 동일.
-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
-임야의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
-대체조림비(평당2,645원)와 전용부담금(임야공시지가의 20%) 납부. 농업인의 경우 제외
해당 지자체 마다 조례로 요건을 강화 하거나 완화한 경우가 많으므로 꼭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단 농지는 건물이 완공돼야 전용절차가 가능하지만,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% 이상 진척되면
형질변경사업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.
--부지면적 10,000㎡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
--부지면적 3,000㎡ 미만의 임산물 가공.건조.보관시설
--부지면적1,000㎡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(비료,농약,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)및 임산물 전시.판매시설
--부지면적 200㎡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(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
25/100 이하인 시설) 및 대피소
2020.01.19 19:17
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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