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여 년 사용한 농로 막은 60대 벌금형

by 도대체 posted Jan 19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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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 사는 A(61·여)씨는 2001년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있는 땅을 매입한 뒤
2013년께 측량을 통해 이 땅 일부가 마을 농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.

하지만 자신이 이 땅을 매입하기 전부터 농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 삼지 않았다.

그런데 1년 뒤 사달이 났다. 마을 사람들이 이 농로를 확장하면서 A씨의 땅을 더 많이 침범한 것이다.

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006091325583